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자격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: 저희 전문코치훈련아카데미 졸업생은 자동으로 자격이 됩니다. 다만, 아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합니다.
준비: 저희기관에 문의해 주시고 저희가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티비용 5만원을 저희 기관으로 입금해 주세요.
진행: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협회로 신청서와 오티 비용을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.
오티날짜: 2025년 9월 23일(화) 13:00–17:00(4시간)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.
*기관KAC심사위원 이란?
한국 코치협회 KAC자격인증기관인 저희 국제코치훈련원 소속으로 저희 기관에서 KAC코치인증시험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입니다.
1.기관KAC심사위원 신청 안내
1) 심사위원 등록 대상:
① 신규기관KAC자격인증기관 소속의 [기관KAC심사위원] 예정자
② 기존기관KAC심사위원이지만, 추가로 타 기관의 심사위원을 하고자 하는 코치
※ 단, 기관KAC심사위원은 두 개 기관에서만 심사 가능. 현재 2개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신청 불가.
③ 기존 협회 코치인증 심사위원이지만, 기관KAC심사위원으로 처음 활동하고자 하는 코치
2) 신청 조건:
① 협회 정회원이상의 유효한KPC (KPC취득 일로부터 2년(24개월))이상 자격 보유
② 기관KAC심사위원 선정 오리엔테이션 참석 (오리엔테이션 참석 면제 대상은 아래 오리엔티에션 안내 참고)
3) 신청 방법:
① 신규기관은 기관 담당자가 KAC자격인증기관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하는 (첨부파일: [기관KAC심사위원]등록 신청서_인증_1_78_v1)에 작성 후 업로드
② 기존기관의 경우 (첨부파일: [기관KAC심사위원]등록 신청서_인증_1_78_v1)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(coach@kcoach.or.kr)
③ 오리엔테이션 신청비 납부 (심사위원으로 활동 할 KAC자격인증기관으로 납부)
4) 기관KAC심사위원 선정 오리엔테이션안내(필수)
① 참석대상:
· 기관에서 등록한 기관KAC심사위원 및 신규KAC자격인증기관 담당자
· 현재 협회 코치인증 심사위원이지만, 기관KAC심사위원이 처음인 심사위원
※ 기존기관 KAC심사위원이며, 추가로 타 기관의 심사위원을 신청한 심사위원은 참석면제
· 신규 KAC자격인증기관 담당자 / 현재 KAC자격인증기관의 변경 된 담당자
② 일시: 2025년 9월 23일(화) 13:00–17:00(4시간)
③ 교육방법: 온라인교육 Zoom (접수 마감 후 신청 기관에게 별도 메일 안내됩니다.)
5) 오리엔테이션비 안내:&