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F 인증코치자격 갱신시 자격유지보수교육(CCEU)의 인정범위와 갱신 방법 안내

작성자: 최고관리자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10-29 13:32:06    조회: 33회    댓글: 0

– 자격 갱신 방법 –

 

ICF 인증코치자격은 매3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

1. ACC (Associate Certified Coach) 자격 갱신

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격만료일 경우 (자격취득 후 3년이 되는 시점)
▶ 최초 자격취득일 또는 가장 최근의 자격갱신일 이후 3년 동안 받은 10시간의 멘토코칭 시간을 제출해야 함.
▶ 최초 자격취득일 또는 가장 최근의 자격갱신일 이후 3년 동안 받은 최소 30시간 이상의 CCE (Continuing Coach Education)를 제출해야 함.
-이 중에 최소 11시간 이상은 핵심 코칭역량(Core Competencies)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.
-최소 3시간 이상은 코칭윤리에 대한 것이어야 함. (ICF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코칭윤리 교육으로 이수가능)
-나머지 시간은 Resource Development 이어도 됨.

 

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격만료였던 경우 (자격취득 후 3년이 되는 시점)
▶최초 자격취득일 또는 가장 최근의 자격갱신일 이후 3년 동안 받은 10시간의 멘토코칭시간을 제출해야 함.
▶최초 자격취득일 또는 가장 최근의 자격갱신일 이후 3년 동안 받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CCE (Continuing Coach Education)를 제출해야 함.
-이 중에 최소 21시간 이상은 핵심 코칭역량(Core Competencies)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.
-최소 3시간 이상은 코칭윤리에 대한 것이어야 함. (ICF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코칭윤리 교육으로 이수가능)
-나머지 시간은 Resource Development 이어도 됨.

*2018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그 이후 자격만료의 경우,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2018년 8월부터는 멘토코치가 ACC 일 경우 최소 1번 이상은 ACC 자격을 갱신했던 코치여야 합니다.
(최초 ACC 자격취득 이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 갱신을 1번 이상 했던 코치)
또한, 멘토코치가 PCC, MCC 일 경우에도 최소 1번 이상은 PCC, MCC 자격을 갱신한 코치여야 합니다.

2. PCC (Professional Certified Coach) 자격 갱신

▶최초 자격취득일 또는 가장 최근의 자격갱신일 이후 3년 동안 받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CCE (Continuing Coach Education)를 제출해야 함.
-이 중에 최소 21시간 이상은 핵심 코칭역량(Core Competencies)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.
-최소 3시간 이상은 코칭윤리에 대한 것이어야 함. (ICF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코칭윤리 교육으로 이수가능)
-나머지 시간은 Resource Development 이어도 됨.

3. MCC (Master Certified Coach) 자격 갱신

▶최초 자격취득일 또는 가장 최근의 자격갱신일 이후 3년 동안 받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CCE (Continuing Coach Education)를 제출해야 함.
-이 중에 최소 21시간 이상은 핵심 코칭역량(Core Competencies)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.
-최소 3시간 이상은 코칭윤리에 대한 것이어야 함. (ICF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코칭윤리 교육으로 이수가능)
-나머지 시간은 자원개발(Resource Development) 이어도 됨.

갱신을 위한 CCE(Continuing Coach Education) 안내

갱신을 위한 CCE(Continuing Coach Education)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-코칭교육
-코치전문성 개발을 위한 모임, 행사 등의 이벤트
-코칭관련 툴(Coaching tools) 교육

1. ICF 인증 교육
-ICF 챕터에서 제공되는 CCE 인증시간 (챕터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. 인증서에는 모임/행사명, 날짜, 인증시간, CCE 구분(핵심역량/자원개발)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)

-ICF 인증교육기관의 CCE 인증시간 (수료증 또는 기관에서 만든 인증서 양식을 제출해야 함. 모임/행사명, 날짜, 인증시간, CCE 구분(핵심역량/자원개발)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)

-ICF 지역 및 글로벌 컨퍼런스 또는 행사에서 제공되는 CCE 인증시간 (ICF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. 행사명, 날짜, 인증시간, CCE 구분(핵심역량/자원개발)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)

-ICF ACSTH 또는 ACTP 프로그램 이수 (수료증 또는 기관에서 만든 인증서 양식을 제출해야 함. 교육명, 날짜, 인증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)

-ICF에서 사전 승인된 특별 프로젝트나 활동들

2. 그 외의 교육시간
-ICF에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교육이수 시간 (수료증 또는 기관에서 만든 인증서 양식을 제출해야 함. 교육명, 날짜, 인증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 또한,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진행방법 및 강의내용의 요약, 참가자 또는 강사 매뉴얼, 참가자 교재 또는 배부자료 등 교육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.)

-ICF 인증 교육을 강의한 시간 (ICF 인증교육기관에서 만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. 교육명, 날짜, 강의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 단, 같은 교육과정을 여러번 강의하더라도 1회 진행한 강의시간 한 번만 인정됨.)

-멘토코치 또는 슈퍼바이저로서 멘토코칭 또는 슈퍼바이징을 진행한 시간 (고객명, 고객연락처, 날짜, 진행한 시간을 명시한 양식을 제출해야 함.)

-ICF 인증코치에게 ICF 핵심역량에 대해서 멘토코칭을 받은 시간 (멘토코치의 이름, 이메일주소, 멘토코치의 ICF 인증자격, 멘토코칭 시작일과 종료일, 총 받은 시간을 제출해야 함.)

-코칭스킬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코칭대화에 대해 점검해보는 통합적인 슈퍼비전을 받은 시간 (코칭 슈퍼바이저의 이름, 이메일주소, 시작일과 종료일, 총 받은 시간을 제출해야 함.)

-ICF의 CCE, ACSTH, ACTP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 기 제출했던 교육과정 개발시간 (ICF에 서류접수한 날짜를 제출해야 함.)

-코칭관련 책 집필시간 (출판일을 제출해야 함. SNS에 올리는 글은 해당되지 않음.)
-코칭관련 연구보고서 집필시간 (출간일을 증명해야 함.)

3. 혼자서 공부한 시간
혼자서 공부한 시간은 자원개발(Resource Development)시간에 해당됩니다.
갱신 시 최대 16시간까지 혼자서 공부한 시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코칭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
ICF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육은 아니지만 코치로서의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이수한 시간 (해당 교육기관에서 만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. 교육기관명, 교육명, 날짜,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)

-ICF 핵심역량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 (읽기, 쓰기, 연구활동 또는 다른 경험들. 그 활동이 코치로서의 자기개발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와 활동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출해야 함.)

-ICF에 저장된 온라인동영상 등을 본 시간 (세션이름, 영상을 본 날짜 등을 제출해야 함.)

-ICF 인증교육 ACSTH 또는 ACTP를 혼자서 공부한 시간 (해당 교육기관에서 만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. 교육기관명, 교육명, 날짜, 공부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)

 

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일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문의메일: dreamhhh@naver.com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